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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강해진2019.12.24 15:24조회 수 125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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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거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하며 호주달러가 모이게되고, 그걸 시드니환전업체를 통해 달러를 주면 업체에서 환율 계산하여 한국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줍니다. 한국돈 1억치의 달러를 주고 환전업체 유안타증권계좌에서 원화 1억을 저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게되었는데, 그돈을 저는 친누나와 지인들에게 대여금반납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하루뒤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며 계좌와 자금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상금원임을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하고 증명하여 모두 금융거래제한은 해지되었으나 일부자금이 채권소멸 상태로 압류되어 두달간 금융사기 피해자의 소송이 안들어와야 가져갈수 있고 소솟이 들어오면 재판이 끝날동안 길게는 1년이 넘게 가져갈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에서 패소하면 돈을 뺏긴다는데, 어쩌다보니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제가 2차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그환전 업체는 저에게 현찰 달러를 받아갔지만 업체에서는 저에게 이런 문제있는 돈을 줘서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과정에 금감원 민원등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자금이 묶여 사용을 할수 없게된 돈을 제가 일일이 다시 정산금원으로 재입금 해주게 되었고, 다시 압류가 풀리면 돌려받기로 하고 준돈이 5270만원이고,  나아가 무역하시는분인데 저로인해 계좌를 사용못해 무역대금을 보내야된다며 저한테 책임을 물어서 4만불에 해당하는 4700만원을 대신 송금해줘야 했고 이또한 금융거래제한 해지 즉시 돌려준다했으나 오늘 막 해지가 되었기에 아직까지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해당 환전업체는 시드니에서 송금대행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사장님이 운영합니다. (호주영주권자) 한국에서는 환전업을 환치기로 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처벌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피해본 내용으로 이 환전업체 사장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할수 있을까요?
강해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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