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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5층 다세대 연립 빌라 에서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3 평 빌라 방 2개 아주 오래된집입니다
전세 3 천만원에 새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를 켜도 별도 따듯하지가 않아서 전기 장판을 사용하던중에
전기장판을 켜두고 외출을 했는데 외출한사이에 전기 장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수리 원상복구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 세입자는 화재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 1 -- 전기장판 회사에서 1차 배상책임이 있지 않나요
켜두고 외출했기 때문에 전기장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문 2 -- 보일러 분배기를 보니까 녹이슬어서 거의 막혀 있더라구요
집이 오래되어서 보일서 물이 순환이 잘 안되고 해서 집이 따듯하지가 않으니
전기 장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 집주인에 책임도 반 정도는 있지 않나요
집주인이 2천만원중에 일부라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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